교대로펌이 주목한 물품납품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 납품 후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매점에서는 물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지만, 계약을 맺은 후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대량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물품을 먼저 납품한 후 계약 시 정한 일자에 맞춰서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신용거래를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고,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상호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란 거둬들이지 못한 돈을 뜻합니다. 교대로펌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상사채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법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기에 미수거래내역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 소송을 하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교대로펌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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