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일산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행위 자체는 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의뢰'는 합법 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 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일산법무법인은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