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증거자료 수집, 흥신소에 의뢰해도 문제 없을까?

소송 시 증거자료 수집, 흥신소에 의뢰해도 문제 없을까?

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일산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행위 자체는 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의뢰'는 합법 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 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일산법무법인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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