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의 차이점은? 의정부 사무소에서 강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간ㆍ유사강간ㆍ특수강간 무슨 차이일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등에 따라서 다른 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법원에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 및 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간행위 자체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한때에도 피해자가 해악을 통고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물건을 활용한 때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강간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동일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범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범행을 예비,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간음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구분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은 관련 사건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305조의2(상습범)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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