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률사무소가 답한 '악성리뷰·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회사에 대한 악성 리뷰나 댓글을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위생 강조한다더니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고있어요!""여기 제품 10개중에 3개는 불량이에요""너무 불친절하고 앞뒤가 달라요"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가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특정한 대상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게시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일산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고의로 변질시킨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요구를 받은 때에는 사기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일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문제상황을 해소해보시길 바랍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결정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후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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