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무법인이 알아본 이혼할 때 양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양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라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법무법인과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후 양자에 대한 친양자입양을 진행했다면 양자의 기존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양자와의 친족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와 마찬가지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양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므로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양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친양자파양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가 아니면 기각됩니다. 아동학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친양자파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상에도 동거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게됩니다.A와 B는 각각 지난 결혼생활 중 출생한 자녀 a와 b를 데리고 재혼하였습니다. 이후 A와 B가 이혼을 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A와 b는 친양자입양을 하였고, B와 a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a의 양육비 : B와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혼 시 자녀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b의 양육비 : 양육권이 없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가족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혼 시 자녀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재혼 후 이혼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광주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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