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이혼소송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나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외도 상대와의 대화 내역이나 의심이 갈만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었다면 이혼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인천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중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 위법행위를 피하려면 몰래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설치 사실을 알고 있는 홈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 등은 불법이지만, 이는 배우자도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싶을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도용하여 내역을 조회하는 것보다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등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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