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가정폭력 등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한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나에게 찾아와 보복행위를 가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광주변호사상담 사례로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효력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 문자, SNS등)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정해둔 배상금을 배상함■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야일방적으로 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문자 내역, 진단서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문 등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상세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변을 보호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광주변호사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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