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사례로 본 일방적 이혼소송 진행되는 사유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원칙적으로는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할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인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구법률상담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외도행위(불륜)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협의 없는 가출, 방치 등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 실종, 장기간 가출 등 생사조차 알 수 없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의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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