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이 바라본 '이혼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혼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대구변호사사무실이 이혼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정전치주의소송 당사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사조사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나 그간의 혼인 생활이나 재산 상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살피게 됩니다. 부부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대한 사안도 조사합니다. ■ 조정조정기일에는 부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중재 하에 이혼에 대한 조정을 진행합니다. 쌍방의 주장 및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서를 근거로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조정을 하거나, 합의 하에 조정 대용을 결정합니다. ■ 조정성립조정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이의제기조정 후 2주 이내에 불복하면 소송 절차로 이관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는?간혹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받은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 후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지키기 않을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 관련해서 대구변호사사무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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