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무법인이 조언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려면?

포항법무법인과 같이 알아본, 지난 임대차3법 개정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는 합당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거절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택 인도를 거절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포항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게시글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바로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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