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에서 본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될 때 그것에 대한 일정한 효과나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 취득시효라고 말합니다. 서울변호사상담 사례를 보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효 취득을 막으려는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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