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펌이 알려준 내용증명·배달증명 왜 보내는걸까?

내용증명ㆍ배달증명 왜 보내는걸까?

■ 서울로펌이 알려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의 특수취급제도이며,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자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 우체국에서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배달증명이란? 내용증명을 수취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발송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발송인이 배달증명우편물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 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우체국에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라는 사실을 입증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 됩니다. ■ 서울로펌이 이야기한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에 보낸 내용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우체국에서 내용과 발송일, 수취일을 증명해 주기에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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