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사무실에 따른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상속순위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산변호사사무실은 사망하여 상속을 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법정상속순위와 상속인의 범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삼촌 등) *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며, 1,2순위 및 배우자상속인이 없으면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상속인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도 민법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 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됩니다.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자신이 사망한 후 원래 자녀가 받았어야 할 상속재산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 혹은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받게 됩니다. 일산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상속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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