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상담 통해 본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이유는?

상속 한정승인 진행 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수리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제에 앞서 한정승인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에서도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됨을 일산변호사상담에서 강조드립니다! ■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중에서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 (등기사항의 공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산변호사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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