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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산전문변호사님 일인법인청산시 절차문의

조회수 12,113 | 2024-06-19

일인법인운영중 다른법인을 양수받으려니 일인법인이 필요가 없게 되어 청산을 할까 합니다 재무제표관련은 회계사무실에서 해주실거고 법인청산철차를 저 혼자 하려니 어떤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막막하네요 등기소에서 해야할 청산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해산등기및 청산선임등기나 공고, 이사회의록작성이라던지 하는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원활히 청산처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업신고하고 법인은 그대로 살려둔채로 8년이면 자동해산 된다고 하는데.. 청산절차가 복잡하다면 그대로 방치해두어도 되는지요? 또한, 일인법인업무를 보던 사업장(법인소유)을 다른이에게나, 아니면 제가 양수받을 사업장이 그 사무실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전문건설업은 다른사업장과 같이 쓰면 안되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된상태니 단독사용이 가능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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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의 일인법인청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인청산절차 같은 경우 서류 준비와 작성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 도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인 소규모 법인일 경우 폐업 신고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법인은 등기부상 8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등기부등본이 유지되기에, 8년 이내에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를 폐쇄하는 법인 해산 및 법인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에게 잔여재산 가액 분배 등의 청산 절차를 거친 후 청산 종결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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