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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부당이득 100% 지급 받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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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부당이득 100% 지급 받기 성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통해 돈 되찾으려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피고)에 가입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되면 체결한 조약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입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민사변호사 “의사표시 착오 있다면 취소 가능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법 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의 동기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조합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 분양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1차 계약금을 지급까지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확정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잘못 전달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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