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피고)에 가입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되면 체결한 조약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입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법 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의 동기가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조합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 분양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1차 계약금을 지급까지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잘못 전달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