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이 정리한 이혼의 종류는?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ㆍ이혼조정ㆍ재판상이혼

대구로펌은 이혼사건을 협의이혼·이혼조정·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합니다. ■ 협의이혼 이혼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법원에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며,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 조정이혼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이나 부부의 생활 사정, 이혼 원인, 미성년 자녀와의 면담 등 가사 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혹은 법적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안을 합의를 진행합니다. 쌍방이 조정 내용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를 기재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이혼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바로 가기(클릭)■ 재판이혼 조정을 할 수 없거나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장에서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로의 청구에 대한 증거 및 주장을 진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항소 혹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숙려기간 없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대구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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