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률상담을 통해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매도자가 파기한 때교부받은 계약금 원금은 물론,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배액배상) ■ 매수자가 파기한 때교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민법 제565조 (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는?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뤄진 때에도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했을 때- 매수자가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잔금) 지불일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매도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됨- 계약 당시 매도자가 고의로 부동산의 하자를 축소ㆍ은폐하였다면 매수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