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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

린이집 통학차량사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우,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에서는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알 수 있다시피어린이집 교사, 원장 및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안전을 위해주의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도로교통법 제53조4항에 따라 운행을 마친 후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하는보육교직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아이에게 해를 끼친 경우,형법 267조 ‘과실치사’ 혹은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에 이르게 한 자는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변호사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퇴사 후에 재취업활동 기간에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생계 불안을 극복하고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자진퇴사라도 법적으로 정한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또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8.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9.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10. 사업장 이전, 거소 이전 등 출퇴근이 어려운(3시간 이상 소요) 경우11.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지만직장에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한 경우1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이외에 기타 인정되는 사유에 따라서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는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법무법인 대륜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법률사무소 유언 번복할 수 있을까? (유언철회)

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과연 번복할 수 있을까?       유언자는 민법 제1108조에 따라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이미 유언을 했더라도,해당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유언 철회가 자유로운 이유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철회의 방법철회하는 방법도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① 새로이 유언을 남기는 경우첫 유언 이후로 다른 취지의 유언을 하는 경우,앞서의 유언과 저촉하는 범위에서첫 유언은 별도의 철회행위가 없어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② 생전행위에 의한 철회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유언하였지만살아생전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혹은 그 재산을 고의로 훼손시켜 없애버린 경우 등에도관련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서면으로 남긴 유언의 경우,자필증서라면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는 경우에도 유언이 철회됩니다.                민법 제 1108조 제1항에 의하면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09조에 의하여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442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유언자는 위와 같이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일단 유증을 하였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변호사사무실 법정상속 순위에서 나는 몇 위?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언대로 진행상속인들의 합의로 협의 분할법정 지분대로 협의하여 분할위의 3가지가 성립 안 될 경우 법정분할이 중 법정분할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자가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상속의 순위에 관한 우리 민법은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상속인비고1직계비속 + 배우자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2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3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4형제자매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54촌 이내 방계혈족1, 2, 3, 4 순위가 없는 겨우 상속인이 됨 1. 상속 순위에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는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최근친을 선수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이 때는 선(先)순위 상속인이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後)순위 상속인은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피상속인의 자녀, 손자와 손녀, 증손녀 등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이며,자녀가 여럿일 때는 자녀들끼리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위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서며,직계존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합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상속순위가 같습니다.즉 직계비속이 있으면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직계비속이 없으면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사무실 유언장, 자필증서만 유효할까?

원변호사사무실 유언장, 자필증서만 유효할까?        유언이란 유언자의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유언에 의해 사후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따라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해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입니다.     허위 유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쓴 후에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합니다.   자필이 절대적인 요건으로,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해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작성연월일이 없는 유언장 역시 무효이며,날짜를 쓰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입니다.   날인(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인데,이 때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막도장도 가능하며 날인 자체는 타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사실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석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이는 다른 방식에 비하여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법원에 의한 검인절차 없이 유언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해당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한 봉투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증인 중 1명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무료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성립과 대응

원무료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성립과 대응            #창원무료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특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타인의 문서나 전자기록 등의 기록을 자신이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 변조,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 형량은?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를 범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권리관계나 계약관계에서 문서가 갖는 효력은 엄청나기에 문서위조죄의 처벌강도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여부의 판단      ▶ 작성자가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에 따라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당연히 위조가 아니기에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관계에서 문서가 갖는 효력이 크기에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문서위조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큰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에서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형사변호사 학교폭력에 따르는 형사책임은?

원형사변호사 학교폭력에 따르는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이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하기엔그 정도가 매우 지나친 폭언과 가혹행위로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아이들의 장난이라고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누군가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때에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폭력 가해자는 나이에 따라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벌금형, 금고형, 구류형, 징역형 등 형사 처분 및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   ▶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이 가능   ▶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인 경우해당 학생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불가능                                               법원의 배상명령   학교폭력도 사안에 따라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 선고가 내려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억울함을 충분히 피력하고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피해사실에 대해 가해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최우선변제권

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집주인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시점이 더 빠르다면 담보권자가 1순위,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2순위로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는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다른 권리보다 최우선하여 변제해주는 것입니다.선순위 권리자와 말소기준 권리자보다 소액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죠.            최우선변제권 어떻게 받나?   최우선변제권의 기본요소는 입주와 전입신고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직후에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더불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반드시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건물이 경략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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