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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성립요건

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절도죄 #창원변호사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더라도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충분하며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건 외에도 관리 가능한 것이면 모두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상대방의 재물을 절취할 때, "일부러 행했다는 고의의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성과 더불어 권리자를 배제하고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처분한다는불법영득의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절취한다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엔 절도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분류 절도죄는 수법과 상황에 따라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분류되며 유죄 인정 시 받게 되는 처벌의 형량에도 차이가 납니다.   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서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저택 또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단순절도죄보다 가중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타인의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인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절도죄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하는 것으로이에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의 형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습절도죄는 각 죄목에 따른 처벌규정에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징역형이 선고된 자에 한해서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절도,그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결코 아닙니다. 순간의 실수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혼자서 어려움 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창원형사변호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대표전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이상 창원형사변호사였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알아보기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입니다.#유류분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창원변호사 #창원가사변호사 #창원상속변호사 유류분의 의미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상속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법에 정한 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의상속 권리를 확보해주는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 사람 및 유류분 금액대한민국의 민법은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일정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그 일정비율은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달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속포기자 및 방계혈족은 유류분청구 불가능하며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망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창원변호사사무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유류분 계산 시 고려사항망인의 사망 개시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여분,특별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후이에 법에 정해진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유류분 계산이 확정되면유증 혹은 증여받은 이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유류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재산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적극 재산에서소극재산과 기여분을 제외시키고,특별수익은 산입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망인의 상속이 개시된 이후,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사실 및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1년 내에는 구두로 요청,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해야 합니다.만일 망인의 증여 혹은유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채상속을 받은 경우라면,망인의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보게 됩니다.방문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혼자서는 진행하기 힘든 부분을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택함으로써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은가사전담팀을 구성하여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에서무료법률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창원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업무방해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인 요즘,원칙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다른 사업에 피해를 끼친다면업무방해죄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대륜 #마산변호사 #진해변호사 #부산변호사 #김해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서 알려주는<<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란 말 그대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나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지속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것이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수가 있는지,영리적인 목적이 있는지,업무의 주체자인지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제활동일 필요 또한 없으며정신적인 사무까지도 해당합니다. 방해란 업무 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현실적으로 본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방해행위를 했지만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은 1. 위계가 있는 경우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상대방에게 착오나 부지를 일으키기 하여이를 이용, 기망 등의 방법으로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일체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을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유포 행위자가 해당 내용이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합니다.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허위사실을 더욱 부각시켜 유포한 경우라도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력을 사용한 경우 타인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할 만한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이는 유, 무형을 묻지 않기 때문에폭행, 협박, 난동, 기물파손은 물론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해당됩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에서 업무방해죄에 따른처벌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유리하게이끌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창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입니다. 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창원형사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원형사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인사드립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 알려주는 협박죄>협박죄는 타인에게 협박함으로써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고의 방법 및 수단은 상관없으며, 통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며 공포심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1. 객체는 사람협박죄의 행위 객체는 의사능력이 가능한 자연인이며,법인, 치매노인,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깊이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해악의 고지해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것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해악의 내용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뿐 아니라 업무, 신용 등 제한 없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피해자는 상대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 받은 경우 성립됩니다.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3. 악의적 행위타인의 공포심을 발생하게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지한 내용대로 실제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본인이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처벌규정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했다면 존속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면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협박죄의 경우 단순히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해악을 고지했던 당시의 상황, 지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혼자서 협박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또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행정변호사 국가배상 범위 어디까지?

원행정변호사 국가배상 범위 어디까지? 창원행정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국가배상이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뜻하며근거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도로 · 하천 기타 공공의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모두 포함됩니다. ◆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② 직무행위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법령을 위반하여⑤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배상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국가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위 사건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국가배상청구소송 등에 경험이 많은창원행정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 함께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과 알아보기

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과 알아보기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소유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가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해제, 무효, 취소 등)점유할 권원이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1.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경우3.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의 종료 되었을 경우4.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1.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이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판결 후 집행절차에 대비해점유를 일정한 상태로 고정시켜놓는 것이지요.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무단전대 등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실제로 명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랍니다.            << 명도소송의 진행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명도소송 소장접수▼계고통지▼명도집행신청서 접수▼판결선고▼명도집행 건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저희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창원명도소송 법무법인 대륜이었습니다.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무료법률상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원무료법률상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입니다.1.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임대인이 임차인의 집 상태를 확인하겠다며말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2.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가 부재한 틈을 타제3자를 집으로 데려와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 등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죄가 있는데요.이는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하여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해서‘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보통 단독으로 발생되기보다는강제추행이나 절도죄 등또 다른 형사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이 경우 더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는하나.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에 침입.여기서 주거란 집뿐만 아니라 마당, 계단 등을 포함합니다. 둘. 주거권자의 동의 없는 침입.이는 주거 상태가 부적법한 경우라도주거침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일 것.한 집에 주거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한 명의 허가에 의한 출입이다른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면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넷. 고의성이 있을 것.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섯.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을 구성하여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의뢰인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을 신고 또는 고소하기 위해서는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진실이 아닌 허위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된다면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란?타인에게 악의를 가지고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검찰청 등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에 대해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느냐'를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착각에 의해 잘못 판단하여 신고나 고소를 하였다면이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무고죄 성립요건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발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면?허위 사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의 이미지와 명예 등본질을 훼손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고죄 소송을 진행하거나 처벌 위기에 있다면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연한 대처로 형사사건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적극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담접수 대표번호 바로가기http://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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