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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인회생 20대, 대학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개인회생 20대, 대학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정씨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명목으로현재 저축은행 등에 2000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정씨는 아르바이트로 매달 6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대출이자 갚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이에 정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데, 대학생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단 대학생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구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모든 채무를 갚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에게 채무와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 신청 당시 보유한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총 채무액은 무담보대출 5억 원 이하, 담보대출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대학생 신분이라도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바로 '반복적인 고정수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정수입의 가능성은 채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고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증빙을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혼자서는 어렵다면 개인회생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문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http://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무료법률상담 대리시험, 어떤 죄가 성립될까?

원무료법률상담 대리시험, 어떤 죄가 성립될까?                            A씨는 친구B씨를 대신해 시험을 봐주기로 합니다. 시험 당일 A씨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시험장에 입실합니다. A씨는 어떤 죄를 위반한 것일까요?   대리 시험 응시 행위는 주거침입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A씨가 시험장에 B씨로 행세해 입실한 행위실제로 A씨 본인은 시험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B씨가 신청한 시험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시험의 주관자는 B씨가 시험장에 올 것을 승인한 것이지 대리시험을 보는 A씨가 들어오는 것을 승인한 적은 없다라는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 주관자의 승낙이나 추정된 의사에 반해 시험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불법침입이 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제319조 제1항)합니다.            B씨의 신분증을 대신 내놓은 행위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공적으로 그 사람이 신분증에 표시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서라는 점에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B씨의 신분증을 A씨가 제시하는 행위는 이런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A씨가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었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제37조 8호)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B씨 대신 시험을 본 행위다른 사람 대신 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주관자의 시험 주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행위입니다. 대리시험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사기 등 한 번의 행위로 다양한 범죄행위가 성립되므로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최선의 변론으로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상담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사라졌다, 배상책임은 누가?

원변호사상담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사라졌다, 배상책임은 누가?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카메라를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택배가 도착하여,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됐습니다.   경비실 측에서는 택배를 받은 후 택배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에 택배를 놔뒀는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분실된 카메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동의하에 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다면 분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물품을 맡아준 경비실 등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가 미흡으로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택배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분실 등에 대한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다만 택배 분실의 원인이 경비실의 관리 소홀에 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 분실 책임을 물어분실 등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비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

린이집 통학차량사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우,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에서는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알 수 있다시피어린이집 교사, 원장 및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안전을 위해주의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도로교통법 제53조4항에 따라 운행을 마친 후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하는보육교직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아이에게 해를 끼친 경우,형법 267조 ‘과실치사’ 혹은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에 이르게 한 자는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진주변호사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퇴사 후에 재취업활동 기간에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생계 불안을 극복하고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자진퇴사라도 법적으로 정한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또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8.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9.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10. 사업장 이전, 거소 이전 등 출퇴근이 어려운(3시간 이상 소요) 경우11.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지만직장에서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한 경우1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이외에 기타 인정되는 사유에 따라서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는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법무법인 대륜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법률사무소 유언 번복할 수 있을까? (유언철회)

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과연 번복할 수 있을까?       유언자는 민법 제1108조에 따라사망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이 확정됩니다.따라서 이미 유언을 했더라도,해당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유언 철회가 자유로운 이유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언철회의 방법철회하는 방법도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① 새로이 유언을 남기는 경우첫 유언 이후로 다른 취지의 유언을 하는 경우,앞서의 유언과 저촉하는 범위에서첫 유언은 별도의 철회행위가 없어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② 생전행위에 의한 철회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유언하였지만살아생전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혹은 그 재산을 고의로 훼손시켜 없애버린 경우 등에도관련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서면으로 남긴 유언의 경우,자필증서라면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는 경우에도 유언이 철회됩니다.                민법 제 1108조 제1항에 의하면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09조에 의하여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442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유언자는 위와 같이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일단 유증을 하였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창원변호사사무실 법정상속 순위에서 나는 몇 위?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언대로 진행상속인들의 합의로 협의 분할법정 지분대로 협의하여 분할위의 3가지가 성립 안 될 경우 법정분할이 중 법정분할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자가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상속의 순위에 관한 우리 민법은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상속인비고1직계비속 + 배우자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2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3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4형제자매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54촌 이내 방계혈족1, 2, 3, 4 순위가 없는 겨우 상속인이 됨 1. 상속 순위에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는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최근친을 선수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이 때는 선(先)순위 상속인이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後)순위 상속인은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피상속인의 자녀, 손자와 손녀, 증손녀 등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이며,자녀가 여럿일 때는 자녀들끼리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위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서며,직계존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합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상속순위가 같습니다.즉 직계비속이 있으면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직계비속이 없으면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사무실 유언장, 자필증서만 유효할까?

원변호사사무실 유언장, 자필증서만 유효할까?        유언이란 유언자의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유언에 의해 사후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따라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위조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해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입니다.     허위 유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신이 직접 쓴 후에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합니다.   자필이 절대적인 요건으로,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해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작성연월일이 없는 유언장 역시 무효이며,날짜를 쓰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입니다.   날인(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인데,이 때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막도장도 가능하며 날인 자체는 타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사실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석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이는 다른 방식에 비하여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법원에 의한 검인절차 없이 유언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해당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한 봉투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증인 중 1명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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