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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무료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성립과 대응
원무료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성립과 대응 #창원무료법률상담 사문서위조죄?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특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타인의 문서나 전자기록 등의 기록을 자신이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 변조,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 형량은?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를 범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권리관계나 계약관계에서 문서가 갖는 효력은 엄청나기에 문서위조죄의 처벌강도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여부의 판단 ▶ 작성자가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에 따라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당연히 위조가 아니기에 사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관계에서 문서가 갖는 효력이 크기에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문서위조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큰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에서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형사변호사 학교폭력에 따르는 형사책임은?
원형사변호사 학교폭력에 따르는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이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하기엔그 정도가 매우 지나친 폭언과 가혹행위로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아이들의 장난이라고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누군가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때에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폭력 가해자는 나이에 따라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벌금형, 금고형, 구류형, 징역형 등 형사 처분 및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 ▶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이 가능 ▶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인 경우해당 학생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불가능 법원의 배상명령 학교폭력도 사안에 따라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 선고가 내려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억울함을 충분히 피력하고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피해사실에 대해 가해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예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지도보기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최우선변제권
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집주인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시점이 더 빠르다면 담보권자가 1순위,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2순위로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는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다른 권리보다 최우선하여 변제해주는 것입니다.선순위 권리자와 말소기준 권리자보다 소액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죠. 최우선변제권 어떻게 받나? 최우선변제권의 기본요소는 입주와 전입신고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직후에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더불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반드시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건물이 경략되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에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보장받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 될 경우,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갖습니다.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대항력의 의미유효하게 성립한 계약(법률요건)을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매, 경매 등으로소유자가 변동 되더라도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지건물의 시세에 비해 과도한 담보권이나우선변제권자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그 낙찰대금 중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임차인이라면 알아야할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방문 및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www.daeryunlaw.com법무법인대륜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www.daeryunlaw.com
창원형사변호사 심신장애, 심신미약의 상태란?
원형사변호사 심신장애, 심신미약의 상태란? 심신장애,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란 사물에 대한 변별력, 의사결정 능력이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심신장애로 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 판단기준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및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범행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이는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 판단방법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시점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법률적 판단으로서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정도, 범행동기, 범행경위, 수단,범행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효과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심신미약자는 그 형이 감형됩니다. 다만 이들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치료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방문 및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무료법률상담 형사사건 배상명령 제도란?
원무료법률상담 형사사건 배상명령 제도란? 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입니다.배상명령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을 때,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 또는 범죄 피해자나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 해당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의해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가중처벌죄 및 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매행위죄 또는 강요행위 등에 해당하는 범죄 그밖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이 있다고 하여도 배상명령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그 이유로는1.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 배상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으나어떻게 배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창원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창원변호사사무실 부당해고 구제와 소송 방법
원변호사사무실 부당해고 구제와 소송 방법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의견 청취 및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해고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존재하는데,사업주가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를 해야 하며이를 지키기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한 혹은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으며,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일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당했고,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3.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 2)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며,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 배상은 별도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근로계약서의 내용, 해고통지 시 상황 등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당해고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혼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보다는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창원형사변호사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원형사변호사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형사사건 및 재판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유예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을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형을 집행하면 ‘교화’, ‘개과천선’의 효과를 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 동시에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인정되고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수사기록은 일정기간 남습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해 피고인에 대한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금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집행유예 유죄 판결 후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조문과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조문은 각각 형법 제62조와 제51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이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5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2층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MY플레이스 가기 팝업 닫기 예약 전화 상세보기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법무법인대륜 전문변호사,진주변호사,이혼변호사,창원변호사,무료법률상담,민사소송,형사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www.daery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