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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가해 사실…2차가해 멈춰달라"

언론매체 연합뉴스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1,008

피해자 측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가해 사실…2차가해 멈춰달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관심을 끈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을 둘러싼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학교 폭력이 사실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A씨 측은 19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고 이후 계속된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A씨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통보서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 조치사항을 통지한다고 적혀 있고, 가해 학생으로 '1학년 3반 김가람'이라고 적시돼 진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A씨 측은 김가람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악의적인 비난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으로 음해한다', '질투심으로 음해한다'는 악의적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A씨 사진을 공개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두고 "교묘히 편집해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뒤 2차 가해는 더욱 심해졌다고 A씨 측은 전했다.

A씨 측은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출했고, 하이브에는 피해자 입장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에)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해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해줄 것 등을 촉구했으나 하이브 측은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자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2차 가해 중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하이브 측이 진정한 사과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전문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A씨 측은 "하이브와 산하 쏘스뮤직은 2차 가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어린 학생에게 집단 가해의 경험은 심장 깊숙이 흉터로 남아 그 어떤 보상과 치료로도 돌이킬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505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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