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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청주 여중생 사건' 2심서 형량 늘어…모든 혐의 인정됐다"

언론매체 BBS 뉴스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944

윤자영 변호사 "'청주 여중생 사건' 2심서 형량 늘어…모든 혐의 인정됐다"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연현철 기자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7MHz 충주FM 10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첫 사건인데, 참 가슴아픈 사건인데요. 이제야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청주 여중생 사건입니다. 최근 이 사건 항소심 선거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이 사건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의붓딸친구인 B양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타깝게도 두 피해 여중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명령했는데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양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5년 징역이 더 늘어난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취재해왔던 기자 중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당시 재판장 분위기도 전해주실까요?

▶윤자영 :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 대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져버리고, 강간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하면서 이어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고통을 주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는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심적고통을 언급하며 여러차례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이 사건 판결에 관해서 형량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모든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아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현철 : 애초에 유족측이 요구했던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족측의 의견이 최대한 재판결과에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도록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볼게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남성이 재소자를 폭행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2월경 같은 청주교도소 재소자 B씨의 얼굴 등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는데요. A씨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싸움을 말리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단순폭행사건에 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실형까지 선고했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폭행장소가 교도소 내부였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윤자영 : 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할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그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폭행사건이 교도소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 또 다른 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이 양형의 이유로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교도소 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교정당국이 진행하는 건가요?

▶윤자영 : 다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수사기관에서 똑같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 짚어볼게요. 현직 경찰관이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 아마 아실건데. 검찰이 최근 구형을 내렸습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촬영한 혐의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7일자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경찰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범행을 한 것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증거수집 및 사고방지용으로 쓰는 소위 바디캠이라고 하는데요.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서 지난해 12월 동료 여경에 의해 바디캠 카메라가 발견되자 A씨는 이튿날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아무래도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도 5년이란 징역 구형이 내려진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지역에서도 떠들썩합니다. 보통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처벌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도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 29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두 죄를 참작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몰카 범죄라는게 신체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촬영한 경우, 마찬가지로 초상권 침해와는 별개의 내용 같은데요.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찍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초상권과는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은 씁쓸한 사건만 다루게 됐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사본문보기-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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