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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으로 연루 시 법률 자문 구해야

언론매체 전민일보
작성일

2022-09-27

조회수 446

[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으로 연루 시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인줄 모르고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었던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부업체 일인 줄 알고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연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악화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승을 부리는 탓이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는 물론 미수범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꼬임에 넘어가 범죄인줄도 모르고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범죄 행각을 지휘한 주동자가 아니라 전체 사건 내용 중 일부 역할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아 보이스피싱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단,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주의해 변론해야 한다.

서민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악질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해 전혀 무관했던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부장검사출신 김인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가능한 사건 초기부터 검사출신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헤볼 것을 권해드린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인원 변호사



기사본문보기-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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