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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해

언론매체 비욘드포스트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643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해

최근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인 학대 112 신고 건수는 59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만1918건의 절반 수준인 수치다.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면서 노인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는 서울, 인천, 수원, 울산 등 전국 각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와 같은 노인학대 문제는 대부분 가정 또는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1차적으로는 가정 내 자녀들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학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일신을 합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가정 내 노인학대는 가족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수반되는데 부모들이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 반의사불벌, 즉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는 경우가 달라진다.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가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외의 위법행위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노인학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인학대 관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



기사본문보기-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0929124521229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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