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2-11-07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일상적인 물건이라 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거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성립하므로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자제해야만 한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잔이나 유리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시 직접 맞지 않았다 해도 특수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기 쉬운 술자리에서는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폭행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장검사 출신 김영흠 변호사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자리에서 일어난 가벼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당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본문보기-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011601472337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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