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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라이벌 CJ·롯데 '온스타일' 두고 상표권 분쟁

언론매체 이데일리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85

유통 라이벌 CJ·롯데 '온스타일' 두고 상표권 분쟁

롯데쇼핑, CJ온스타일 유사 플랫폼 출시 논란
CJ "명백한 표절...법적 조치 준비중"
롯데 "상표권 침해 의도 없어...법률 자문 중"

[앵커]

CJ는 롯데의 신규 플랫폼이 자사 대표 패션 플랫폼인 ‘온스타일’을 표절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J는 ‘온스타일’, 롯데는 ‘온앤더스타일’로,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유사합니다. 특히 롯데는 광고 영상에선 아예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CJ는 지난 25일 롯데에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롯데쇼핑은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왼쪽은 롯데가 최근 론칭한 패션 플랫폼 ‘온앤더스타일(ON AND THE STYLE)’, 오른쪽은 CJ의 대표 유통 플랫폼이자 패션 사업자인 ‘CJ온스타일(ONSTYLE)’입니다.

이름부터가 유사한 두 브랜드는 로고 이미지부터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습니다.
롯데는 ‘온앤더스타일’ 표기 중 ‘앤더(AND THE)’를 작은 글씨로 표기해 ‘온(ON)’과 ‘스타일(STYLE)’이 직접 연결돼도록 해, CJ의 ‘온스타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유의 디자인 콘셉트도 비슷합니다. CJ온스타일은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을 사용한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 사용’이 특징. 이는 지난 2003년 CJ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롯데도 ‘보라색’을 핵심 컬러로 선정하고, ‘원형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상 광고를 보면 구분은 더 힘듭니다. 롯데는 아예 영상광고에선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영상 첫 화면에는 ‘온스타일’이 나온 이후 ‘앤더’가 작은 글자로 표기된 뒤 없어집니다.

브랜드명부터 로고 디자인, 광고 영상까지 ‘온스타일’을 부각해, 일반 소비자들이 CJ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CJ ENM의 대표 패션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2004년 개국한 CJ온스타일은 20년 가까이 대중들에게 패션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데다, CJ ENM의 패션 전문 채널 표지로도 널리 사용돼 대중에게 패션 관련 이커머스 서비스로 인식돼온지 오래.

다수의 패션 PB 브랜드 전개 중인 CJ온스타일은 CJ 패션 사업의 핵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업계 최초로 ‘패션 1조 클럽’까지 입성한 바 있습니다.

CJ는 후발 주자인 롯데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CJ의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진/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CJ측과 롯데 측의 온스타일, 온앤더스타일에 대해서는 거래 통념상 유사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롯데의 경우 온스타일 그 사이에 앤더를 첨가해서 결국 CJ온스타일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는 점,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영상광고까지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표권 등록 시기도 CJ가 훨씬 앞섭니다. CJ는 2003년 ‘온스타일’을 등록했고, 롯데는 2018년 ‘온앤더스타일’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상표권은 오프라인에 한정돼 있었고 온라인 상표권은 없던 상황. 이에 롯데는 올해 8월 패션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겠다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표권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데의 신규 상표권 등록 역시 표절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뷰티(온앤더뷰티)와 명품(온앤더럭셔리) 두 개의 서비스는 신규 로고 디자인을 등록했지만, 패션(온앤더스타일) 서비스 로고는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J와 상표권이 중첩돼 등록이 안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J 측은 “브랜드명은 물론 로고 이미지 표현 등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도록 표현한 사례로 내부에서 심각성을 인지라고 있으며, 법적 조치 등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롯데는 “우연의 일치이며, 상표권 침해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올해 온라인 사업인 ‘롯데온’을 강화하고자 상품군별 버티컬 서비스 ‘온앤더’ 시리즈를 론칭했는데, ‘온앤더스타일’도 그 일환이란 겁니다.

광고 및 이미지 유사성에 대해서는 “보라색은 올해의 트렌드 컬러라 반영한 것”이라며 “광고 초반 온스타일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패션(온앤더스타일) 사업만 로고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디자인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동진/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러한 표절시비들이 계속 불거지고 일어난다면 결국 국내 산업 전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표절들은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유통 라이벌 CJ·롯데 '온스타일' 두고 상표권 분쟁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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