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3-11-06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SG증권발 주가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SG 사태는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해 9개 종목 주가가 동시에 폭락했던 사태다.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키움증권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전 특정 종목을 약 150억 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채무자들은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원금의 2.5배에 이르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손실을 본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 등 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문직 등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 방안이 없어 피해가 더욱 막심했다.
현재 채무자 중 일부는 증권사와의 협상을 시도하는 기획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SG 사태발 과도한 투자 탓에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고액 채무자에게도 처음으로 일반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례가 나왔다.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개인 채무 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한 증권사 및 회생법원과의 조율 등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가 결정을 받아 ‘빚투족’들에게도 회생길이 열리는 게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본 사안에 대해 “조사위원 및 관리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최대채권자인 증권사를 설득한 결과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례가 투자로 발생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새 출발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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