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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언론매체 교통신문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378

서로 보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이다. 부부간의 다툼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다.

부부가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은 사실상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권한다.

의뢰인 A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는 의뢰인 A에게 욕설 및 폭언, 폭행, 상습적인 음주 등의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치밀한 전략으로 재판으로 임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위와 같은 유책사유로 의뢰인A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 A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의뢰인 A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며 “본인과 자식을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택해 조언을 구하라”고 전했다.

또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는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사무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3시까지 토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수 천 건의 승소 및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이혼사건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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