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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모른척해?” 비즈니스 자리서 무차별 폭행… 합의했어도 상해죄 처벌 대상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215

“왜 나 모른척해?” 비즈니스 자리서 무차별 폭행… 합의했어도 상해죄 처벌 대상

과거 이야기 지속 언급 후 수차례 폭행…피해자 전치 8주 이상 중상
피해자 회사 고소 나서…수천만 원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받았음에도 전과 남는 형사처분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접대 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았으나, 상해죄 처벌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특별한 인적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일면식이 없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A씨는 ‘이전에 B씨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본인을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자리를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고 이후 언쟁이 높아진 상태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가격하며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고 온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구타했고, 이로 인해 기절한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며,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을 전해 들은 B씨의 회사는 B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상해죄 고소에 나섰다.

A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B씨와 처벌불원 합의를 하였으나, 결국 벌금형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B씨측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A씨는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격투기 등 무술을 수련한 자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당시 B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며 “계획적인 보복성 무차별 폭력에 해당하며, 합의와 별도로 상해죄 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인정돼도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 사건 역시 B씨가 A씨와 합의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빠른 종결이 예상되었으나 고소 진행 과정에서 A씨의 범행 고의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유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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