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2-22
농민들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사업 신청부터 공동범행 모의
담당 공무원, 사업기간 촉박해 일부 사업장 점검 후 전수조사 완료 표기
적극행정 나섰음에도 검찰 송치…퇴직, 징계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한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작물 생산 독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군민 혜택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음에도 농민들의 부정행위로 애꿏은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사건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통과되면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보조금수령사업자로 확정됐다.
이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급 대상과 방법을 바꿔 보조금사업자가 농민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됐다.
해당 지원사업의 담당 공무원 A씨는 사업기간 내 진행이 촉박해진 상태에서 다수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입창에 처했다.
현장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자 무작위로 선정해 일부 사업장을 조사하게 됐고,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진대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진행했다.
그러나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허위 신청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된 농민들이 초기 보조금사업자로 신청까지 한 것이 밝혀져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졌다.
공동범행을 모의한 농민들이 A씨를 비롯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A씨가 이를 알고도 농민들의 부정수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 벌금형일 경우 징계대상 및 평생 진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히 A씨 법률대리인은 위 사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어떠한 뇌물 및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부정청탁 내지 뇌물수수 사실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인지 여부 등을 밝힌 결과 다행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리적으로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있어 그 고의가 부정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각 사업장이 A씨를 속이고 부정수급을 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전부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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