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3-07
아직 발표·계획 단계 머물러 있어
교수협 ‘원고 자격’ 인정도 어려워
경찰, 주수호 위원장 피의자 소환
주 위원장 “혐의 사실 인정 안 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시작하는 한편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10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주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전날 의협은 서울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
정부의 사법 조치에 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교수협의회 측은 크게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 달리,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판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은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현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취소소송 원고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대교수와 의대 증원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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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가능할까… “각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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