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4-22
'약국템·전문가픽' SNS 리뷰 뒷광고... 암시적 효과 표현도 처벌대상
"품절이에요. 저희도 제품 못 받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품절, 품절. 재고 들어오는 날 아침 일찍 오셔야 해요. 안 그럼 없어요."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지난해 상반기부터 일반의약품인 A연고와 B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C샷의 품귀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준하는 직접적인 홍보를 할 경우 광고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광고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상품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를 높이는 마케팅이 실용적인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마케팅은 광고와는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개인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본인의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으로 SNS 개인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업적 광고임에도 인플루언서의 상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광고주와 상관 없는 독자적인 의견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구매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과는 다르게 광고 자체가 아예 금지돼 있다. 또한 약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외에도 일반인이 특정 매체를 통해 광고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해도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47·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에 의거해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A연고와 C샷 두 제품은 다수의 유튜버가 ‘피부 개선에 좋은 제품’으로 영상 속에서 추천 및 소개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 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반의약품인 ‘A연고’의 경우 약사가 직접 나와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서 추천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제품의 판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중부일보 취재진이 지난 20일 수원과 안산, 안양 및 군포 지역의 약국과 C할인매장을 취재한 결과 매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제품들에 관한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원의 한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는 A연고의 경우 "못 구해서 못 팔 정도"라고 말했다. 군포시의 B할인 매장 관계자는 C샷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을 사려면 무조건 ‘오픈 런(Open Run)’을 뛰셔야 한다. 재고가 들어오는 즉시 매진되는 제품이다"고는 답변했다.
심지어 사재기를 통해 제품을 다수 확보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기존 구매 가격 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마켓에 플러스 가격(기존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행위)을 붙여 되팔이하는 소비자들도 나타났다.
이처럼 무의식 속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의 ‘효과성’을 유명인 또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에, 광고로 규정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장혜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 총괄 변호사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영상 등의 방법으로 제품 추천 이유를 설명할 때 해당 물품의 정보(효과성)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관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효과나 효능에 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암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사용하는 광고는 처벌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SNS를 통해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많아진 것 같다"며 "식품표시광고법률에 의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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