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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충분한 법적 준비 필요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77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충분한 법적 준비 필요

-현병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법률칼럼

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아름답게 찍었다고 생각했던 웨딩 촬영과 사진, 그간의 기억과 시간을 사회적인 규율로 지우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이혼이란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더구나 이혼이 아니라, 이혼 후의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한다면 더더욱.

어렵게만 보이던 이혼 후 '혼인 무효'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지난달 23일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므로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사안이겠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혼인 무효가 가능해지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애초에 혼인을 한 적이 없던 것이 되기에 법적인 관계조차 소멸되어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혼인 기록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싱글대디와 싱글맘은 물론, 부정한 방식으로 혼인과 이혼을 한 이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판단 하에, 이번 판결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이번 사례가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아닌 점을 꼭 숙지해야만 한다.

하나의 예로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B씨와 이혼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상대방인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의 존재를 숨긴 것이 주요 사유인데, A씨는 '속이고 결혼한 것이기에 혼인 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판례라면 이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새롭게 혼인 취소하여 실익을 구할 게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법적 실익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A씨의 무효 소송에 승소의 가능 여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점과 더불어, 법률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부 사항과 각각의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 점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해야만 한다.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났다. 실타래처럼 엉키고 조각나고 삐뚤어졌던 기억을 다시금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미소 짓고 찍었던 그날의 웨딩 촬영과 카메라 셔터를 '재차' 용기 있게 바라볼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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