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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남은 과제

언론매체 월요신문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89

[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남은 과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한 데에 비해 명확한 지침이나 규제가 미흡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체이널리시스(Chain Analysis,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가 발표한 '2023 국가별 가상자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전 세계 8위라 하는데, 아직도 싱가포르·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가상자산에 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용자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설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지움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부터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증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기존의 법을 유추 적용했고 그에 따른 무리가 있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회색지대의 많은 부분이 획정될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의무,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일명 cold wallet 보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부당한 시세 조종 행위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부여됐다. 코인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한 번 해킹이 발생하면 해킹범을 찾고 피해 재산을 회수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해킹범이 주로 국외에 적을 두고 있어 국제 공조를 받기 쉬울 리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해킹 예방이 최선일 것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부당한 시세 조종 행위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아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많은 경우 기소가 되었으나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곤 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두터워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아직도 풀어나갈 법적 과제가 쌓여있다. 예를 들어 ICO 논의가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2017년 9월 ICO를 투기라 판단해 전면 금지시켰다. 참고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 규제는 하되 허용되는 길은 열려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ICO는 곧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행해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ETF로 승인됐으며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 화폐로 채택되었듯이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서 자리매김 중이다. 따라서 '코인 강국'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나 ICO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만간 ICO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본다.

또 다른 예로, 법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만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다면 해외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라면,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가 검토되며 보편적인 법리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에 일본에서 482억 엔(약 4200억 원) 규모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오프라인 보관처(콜드월렛)에서 관리하던 일부 비트코인을 온라인 보관처(핫월렛)로 옮기던 중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상자산 재산 피해를 방심할 수 없다.

앞으로 가상자산과 그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른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탐구해야 할 법적 과제가 한가득 남아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성숙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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