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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의혹 20대, 떨고 있나…경찰 피의자 특정 나서

언론매체 세계일보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56

‘36주차 낙태’ 의혹 20대, 떨고 있나…경찰 피의자 특정 나서

전문가 “출산 당시 아이 생사가 관건”

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영상 속 피의자 특정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임신 중단 시술을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아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 및 태아 상황 파악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24주를 넘기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는 아이의 출생 당시 사망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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