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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47

줄 서는 ‘무상’ 소방교육, 돈 내면 즉각 출동… ‘안전’ 파는 소방관

일부, 외부 강의 유도해 강의료 수수
2시간 15만원 제안하자 바로 수락
소방청 “강의 신고하면 문제 없어”
법조계 “미신고 땐 직무 관련 대가성”
“내부규정 강화로 강의 유도 막아야”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서울의 한 소방서에 문의했다가 예년과 달리 “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무상으로 교육받아 왔던 김씨가 정확한 비용을 묻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해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2시간 강의에 15만원을 제안했고 소방서에선 바로 수락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소방관들이 무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출장 소방안전교육을 외부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 유도해 강의 비용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 교육을 받으려면 대기하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방청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는 강의 비용을 받지 않으며, 강의 이후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교육은 무상이 원칙인 데다 화재 대피법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악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3~4명 규모로 교육팀을 꾸려 출장 소방안전교육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은 아니지만 대피 훈련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법을 익힐 수 있어 수요가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만 봐도 2022년 22만 1115명, 지난해 39만 1161명이 교육을 받았다.

소방청은 “기본적으로 출장 소방안전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외부 강의 등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12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며 “강의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1시간에 40만원 이상, 하루 60만원 이상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강의비를 받고 교육한 이후 신고하지 않으면 강의 비용 환수와 함께 주의, 경고, 사이버 교육 이수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교육 비용을 요구했다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의 신청은 인터넷이 아닌 전화로도 가능한 탓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을 잡아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안전교육은 예방 차원에서 소방의 직무로 볼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금액을 요구했거나 외부 강의 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전문가들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비용을 내야 하는 강의를 유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미신고 교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행위는 교육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했다. 김경진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는 “소방서 차원에서 교육 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무상 교육을 우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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