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8-19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종교 등 공통 관심사가 많았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져 교제에 이르게 됐다.
이후 A씨는 부모님 앞으로 남아있는 빚을 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B씨에게 78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780만 원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B씨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혼을 약속하고,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B씨는 3억 2000여만 원을 재차 송금했지만, A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스토킹 행위에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7월 구속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사회 이력, 거주지, 학력 등 모든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며 “허위 정보를 과시하며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랑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라며 “현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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