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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주팔자와 법 해석

언론매체 월요신문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18

[칼럼] 사주팔자와 법 해석

취미삼아 명리학(사주팔자)을 공부하는 법조인이 많다고 한다. 고시생 시절 마음이 불안하니 재미삼아 운세도 많이 봤을 것이며 그러다 공부로 이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법학과 명리학이 유사점이 있어 명리학 공부를 하는 법조인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법 해석과 일맥상통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법을 해석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과 조문을 적용할 지, 그 사실관계가 그 조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핀다. 특정 사례에 두 가지 이상의 법 또는 조문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정 사례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과 적용할 법 조문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조문의 원칙과 예외의 해석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예외 해당 여부 등 그 해석이 모호하면 판례를 찾아본다. 그러나 단순히 판례 문구 하나가 이 특정 사례와 언뜻 보기에 일치한다고 하여 함부로 적용 했다가는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사건 수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실무는 더욱 복잡하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사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 회사 간 거래 중 하자담보책임 사건이 있다고 하자. 단순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그 분야 거래 관행, 제품의 구성 등 기술까지 알아야 법을 활용하여 이에 최적화된 법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게다가 의뢰인을 위한 해결 방향을 정할 때 의뢰인과 상대방의 니즈도 파악하여야 한다. 정말 그 사람 또는 회사가 되어본 뒤 그 중 법적 문제만 솎아낸다고 보면 된다. 결국 법조인이라면 모름지기 인간과 세상의 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노릇이다.

그럼 이제 명리학을 살펴보자. 명리학은 형이상학적 해석의 학문이다. 정해진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으로 본 후 사주팔자와 대운(10년 단위 운)을 함께 본다. 나무, 불, 흙, 금, 물 속성이 있으나 이 속성도 음양에 따라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법과 같이 엉켜 있는 사건의 관계와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법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해석이 있어 예외의 해석을 놓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탄생한다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본다).

예를 들어, 술사가 누군가에게 직업 조언을 줄 때 단순히 '넌 사주에 "관"이 있으니 법조인을 해라' 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입식은 위험하다. 법의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서 법을 해석하듯이 관의 속성과 법조인의 속성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는 오히려 사주에 관이 없기 때문에 법조인이 잘 맞기도 한다. 법조인을 관직이 아닌 좋은 밥벌이 수완으로 보는 자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관은 관직이다'라는 암기와 같은 주입식 공부로는 누군가의 인생에 사주팔자를 풀어준다는 핑계로 훈수를 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술사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풀어줄 때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흐름과 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명리학을 공부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헌법의 근간 철학을 제공한 철학자 존 롤스가 '베일의 장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듯이 우연한 요소는 인생에 상당히 많은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의 소극적 자유를 찾는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다. 명리학은 베일의 장벽처럼 나의 운세를 알려줄 뿐이다. 그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이다. 결국, 명리학도 우리에게 소극적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며,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자유의지를 실천하라는 교훈을 시사하는 것 아닌 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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