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0-02
지역 주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송정동 위치로 접근성↑
민·형사부터 노동분쟁까지 다양한 업무 다룰 전망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9월 30일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의 행정 중심지인 송정동에 위치, 주거지를 비롯해 시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와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김천시까지 아울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민·형사 사건부터 이혼, 행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미지역 공업단지, 김천산단 등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만큼 노동분쟁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분사무소를 만들 때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번 김천구미 사무소 역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획된 것”이라며 “김천과 구미는 경북 지역에서 포항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도시인 만큼 다양한 법률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륜은 본사와 협력해 전국 모든 분사무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소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뢰인과 더욱 가까이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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