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0-14
사망한 남편이 생전 자신의 매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증여금’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망인 A씨의 아내와 자녀가 A씨의 매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매제 B씨 명의의 통장으로 6천만 원을 송금했다. B씨에 따르면, 오랜 시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자신을 여동생과 B씨가 살뜰히 챙겨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였다.
그러나 몇 년 뒤 A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6천만 원’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 시작됐다. 뒤늦게 거액의 행방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자녀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판에서 B씨 부부가 A씨로부터 받았던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급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족인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에 B씨 측은 “아파트 구입 자금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윤동현 판사는 “6천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은 송금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반 사정에 기반한 추측만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동현 판사는 아울러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돈을 송금한 2020년경 망인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동생 부부에게 생활을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 B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해린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만일 원고와 달리 피고가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해린 변호사는 이어 “원고들은 오랜시간 A씨와 교류가 거의 없어 송금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없이 대여금을 주장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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