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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안해 고발·송치된 사업주···‘불기소·항고기각’이유는?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4-10-24

조회수 142

퇴직금 지급안해 고발·송치된 사업주···‘불기소·항고기각’이유는?

고용노동청이 실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송치한 사업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한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9월 사업주 B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항고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퇴직 직원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5월 B씨의 회사에 채용됐다가 입사한 지 두 달 만인 그해 7월 경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4대 보험은 10년이 지난 2023년 2월에서야 상실됐다.

그런데 A씨는 그제서야 B씨에게 퇴직금 약 2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A씨가 일을 시작한 2012년 5월부터 4대 보험이 만료된 날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관련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B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B씨는 “A씨의 실제 근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한데다, 다친 A씨가 건강보험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신고를 뒤늦게 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부상 이후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 실제 근로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이 그 주된 이유였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근로 종료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늦어진 4대보험 상실도 행정상 처리일 뿐 실질적인 근로 기간 종료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B씨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항고를 기각하면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유지됐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 B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착오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로 볼 수 없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A씨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 외에도 회사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질적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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