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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량 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46

동료 차량 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 “손괴 현장 직접 증거 없고, 범행 동기도 입증 안돼”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50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0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동료 B씨의 차량을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긁어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정문을 나선 A씨가 피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담벼락 안 회사 쪽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 도보로 출근해 직원들의 차량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역시 해당 차량이 B씨의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확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조수석 쪽을 통해 담벼락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 오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차량을 훼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아람 부장판사는 아울러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힐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업무 문제로 몇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고, A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아람 부장판사는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해 B씨가 분명히 진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당초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

최용환 변호사는 이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명확한 범행 동기 또한 없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동료 차량 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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