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15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달 다시 한번 국회에 발의됐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무면허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면허 문신업자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수요가 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신 시술 양성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를 거스르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8년 기준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인구는 1,000만 명이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됐다”며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청주지법에서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무면허 시술 허용과 관련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이 또 다른 문신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므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문신업자의 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무면허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만약 관련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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