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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언론매체 고대신문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60

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의뢰인 중 5060 많아
양육권, 애착 관계·부양 능력 고려돼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선별해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혼을 터부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7년째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경희 변호사에게 최근 이혼 양상과 소송 과정을 물었다.

-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이혼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성격 차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입니다. 유책 사유에는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이 있어요. 부정행위는 쉽게 말해서 불륜이죠. 이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으로 가장 많이 이어집니다.”

-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혼 사유는 부부마다 다르고 복합적이기에 하나로 특정 짓기 어려워요. 오랜 세월 여러 문제가 누적되며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최근 황혼 이혼이 유독 증가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한 여성 배우자에겐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홀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여성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 남성도 늘었죠. 그러면서 노년층에서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에서도 50~60대가 많습니다.”

- 연령대별로 이혼 과정이 달라지나

“나이 자체는 소송 과정에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혼을 예정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송 양상이 크게 달라지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권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양육권은 재산 분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할의 주목적은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 분할에선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양육 책임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 중 하나죠. 그만큼 앞으로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친권·양육권 지정 과정은

“과거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누가 적정한지를 결정하죠. 친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모와 자녀 간 애착 관계를 고려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와 관계가 친밀하고 훗날 아이에게 해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아이와 애착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부모의 ‘주 양육 기간’과 ‘혼인 기간 중 양육에서 한 역할’을 평가합니다.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실에서 임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면접교섭 내용을 판결에 고려하도록 돼있거든요.

부모의 부양 능력도 평가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아이들과 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생활 능력도 부양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친권·양육권자 지정 단계에서 아이의 의사를 반드시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을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은

“이혼 소송은 하나의 심급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물론 소송을 거쳐 위자료를 받으면 그동안의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다만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가 있으니 이러한 심적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이혼은 대리인의 조력 없이 당사자끼리 협의만 거치는 형태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절충적인 형태예요.

힘들었던 만큼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의뢰인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소송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자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와 관계가 멀어진 후 크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소중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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