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25
20대 A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전달 혐의로 기소
1심 ‘무죄’에 검찰 항소했지만…2심 재판부 “사기 고의성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15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2000여 만원을 건네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인쇄해 피해자들 일부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경매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A씨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입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채용 절차 역시 다른 회사와 다르지 않아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당시 현금 수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고,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경매 관련 서류 및 납부금 전달’을 주 업무로 부여받았다”며 “이 같은 일은 실제 경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일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허위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단순히 경매회사에 소속돼 외근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받은 일당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한 것 역시 단순한 회사 지시로 생각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범죄에 가담됐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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