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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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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원고 “송금한 4천만 원은 대여금, 대가로 받은 돈은 이자” 주장
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 “차용증 등 증빙 없고, 비정기적·비정액 대가는 수익금”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과 같은 대여사실 입증 서류가 없고 투자금의 성격이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60대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고, 당일 B씨는 해당 금액을 C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문제는 C씨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4천만 원은 투자를 한다던 B씨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B씨가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해당 금액을 B씨의 계좌로 직접 보낸 점을 강조하면서, C씨가 건넨 150만 원은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대여 이자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4천만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차용증과 같은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150만 원 역시 대여 이자가 아닌 투자 수익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수 판사는 판결 이유로 “차용증 등 원금 반환이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추인할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자율 또는 이자액수에 관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은 즉시 전액을 C씨에게 이체한 점” 등을 짚었다.

김영수 판사는 이어 “원고는 150만 원 역시 C씨로부터 받았다”면서, “받은 금액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데다, 수령 시기 또한 정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배준모 변호사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 또한 함께 증명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정해진 원금 반환 날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년 후 수익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법원이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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