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26
-박지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이나 이미지에 실제 인물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 바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합성영상을 만드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식이다.
딥페이크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이 기술이 음란물 제작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만큼 피해 정도가 몹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 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76명에서 1,201명으로 7배가량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영상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기에 유포자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영상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생산되는 만큼 완전 삭제 또한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딥페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섰다.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유포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유포할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에 있어 미성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9월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해당 고교생은 용돈벌이를 위해 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법적 처벌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추세인 만큼 만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영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시청 기록을 지우는 등 개별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조속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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