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2-03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검찰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 범행···반성·피해자 합의 고려”
입원한 전처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0월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9월 입원 중인 전처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공병을 내려쳐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처의 병원비 수납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잦은 음주로 이어졌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채 병으로 전처를 가격했고, 이를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의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모금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힘썼고, 그 결과 수납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이후 사정까지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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