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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임의로 사용하는 금융 투자사기·횡령 등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언론매체 더파워뉴스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877

투자금 임의로 사용하는 금융 투자사기·횡령 등 형사사건 연루되었다면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경기불황 속에 투자 사기, 횡령 등의 금융범죄에 연루돼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죄는 형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 사기는 주로 주식이나 코인을 미끼로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하거나, 전도유망한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있으니 투자금 배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수법이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즉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핵심 근거는 단순히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이 아니라, 애초에 해당 사업 구조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의도적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인 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횡령 전횡을 드러내는 것이다.


투자금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수익금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 구조상 수익 발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투자금 및 수익금과 관련해 실적을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투자금을 투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기망 행위이며, 이는 투자금의 흐름만 확인하면 횡령 사실까지 입증하기 용이하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투자 관련 사기죄는 어떤 부분이 기망행위인지, 그로 인한 손해는 무엇인지, 기망과 손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투자금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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